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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 혜택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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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저조한 요즘 같은 때에 임신을 하는 일은 축하받을 일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산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발급 받으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혜택


국민행복카드의 가장 큰 혜택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부 임신 1회당 50만원(쌍둥이는 70만원) 이내로 지원해줍니다.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니 진료비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산모의 경우(만18세 이하) 임신 1회당 120만원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3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월 4만 3천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카드 발급처에 방문하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려면 임신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임산부가 무직자이면 남편의 재직사실을 증명하고 재산내역을 증빙하면 발급이 가능한데 이것이 번거로우시면 체크카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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