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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임부부 정부지원 : 시술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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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 절실함을 해소해줄 정부의 사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고수정시술 등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려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1.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


2. 여성의 나이가 만44이하이고 난임시술이 필요한 부부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

  • 체외수정

신선배아이식 : 1회당 190만원 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최대 3회

동결배아이식 : 1회당 60만원 내, 최대 3회

  • 인공수정 : 1회당 50만원, 최대 3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서류


1.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차량소유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인터넷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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