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 등이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재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총 지원액은 훈련 개시일부터 5년간 지원한도 300만원입니다.
과정 | 지원내용 |
일반(집합) 훈련과정 | 훈련비 지원 기준금액 60 ~ 100% 지원(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 60%) |
외국어 훈련과정 | 정규직 :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 54,000원/20시간(수강료의 60%이내) |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외국어 과정은 50%)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www.hrd.go.kr 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근로자카드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을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등)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고용센터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은 신한은행과 농협에서만 가능하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