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과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서비스는 2015년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인터넷등기소의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