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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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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과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서비스는 2015년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인터넷등기소의 주소는 www.iros.go.kr/입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확정일자 신청과정을 거쳐 서류를 등록하고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한 후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확정일자라는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1. 기본정보 입력 2. 계약정보 입력 3.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은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로명주소나 소재지번주소를 입력하고 아래의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검색을 누른 후 저장 후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을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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