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계산 정확한 정보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규정을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업주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휴가는 다양하지만 근로기간에 따라서 연차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항을 살펴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항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납니다.

 

그럼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준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131일로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4.1에는 1, 5.1에는 2, 6.1에는 3.... 20122.1 에는 11일이 발생합니다.

 

20122월 말까지 근무를 하면 최초 1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23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일수만큼 제외해줍니다.

정리하면 최초 1년 근무 시 연차는 (15이전의 연차 사용일수)가 됩니다.

 

2011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2년 2월말까지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12년 3월 1일에는 15일-5일인 10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사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201331일에는 근무연수가 2년이 되고,

60조 제1항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431일에는 근무연수가 3년이 되고, 60조 제4항에 따라 1일을 가산하여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4년 근무는 16, 5년 근무는 17, 6년 근무는 17, 7년 근무는 1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예를 들어 20155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계산해보면,

2016.1.1.에는 2015년에 근로일만큼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5x(8/12)을 계산하면 1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전부를 근무하는 2016년을 계속 근로의 기준으로 삼고 계산하면 됩니다.

2017.1.1.에는 2016년에 1년간 80%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5

2018.1.1.에는 2년차이므로 15, 2019.1.1.에는 3년차이므로 16

2020.1.1.에는 4년차이므로 16, 2021.1.1.에는 5년차이므로 17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일수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내용대로 계산하면 되지만 회사 내규나 계약서 작성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