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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2017년 공무원 보수 : 봉급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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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와 관련된 일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 해가 바뀌면 공무원과 관련한 뉴스에는 공무원의 봉급이 몇 %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 데요. 봉급은 보수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본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외에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수당도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공무원이 받는 돈을 말하고 그 종류는 봉급과 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 봉급 + 수당

 


 

공무원 봉급

공무원의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입니다. 즉 일반직, 공안직, 경찰직, 소방직, 교육 공무원 등 직무와 직책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집니다.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공무원의 직급(9~1)과 호봉을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표를 작성합니다.

 

참고:

2017/03/12 - [공무원정보] - 2017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2016년 대비 3.5% 인상

2017/03/13 - [공무원정보] - 2017년 공무원 수당 종류와 체계

 


 

공무원 수당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연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고,

가계보전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고,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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