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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2017년 공무원 수당 종류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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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03/12 - [공무원정보] - 2017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 2016년 대비 3.5% 인상

2017/03/13 - [공무원정보] - 2017년 공무원 보수 : 봉급과 수당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인 봉급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무조건이나 생활환경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당을 크게 분류하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실비변상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여수당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해외근무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과 관리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실비변상등정액급식비(13만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지급받는 개인의 직무여관과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당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가 차이나거나, 야간근무를 하거나, 도서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등 일률적인 근무환경이나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 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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