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道稅)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선박,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면적 취득세 농특세 지방 교육세 합계 주택 6억 이하 85m² 이하 1.00% - 0.10% 1.10% 85m² 초과 1.00% 0.20% 0.10% 1.30% 6억 초과 9억 이하 85m² 이하 2.00% - 0.20% 2.20% 85m² 초과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