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2016년 7월에 새롭게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이 산출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월 4,340,000원하한액 : 월 280,000원 국민연금 요율은 9%로 본인이 4.5%, 직장 부담이 4.5%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한액과 하한액에 적용하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5년 상한액은 4,210,000원, 하한액은 270,000원이었습니다. 상한액 : 월 195,300원 (4,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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