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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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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바로가기(hometax.go.kr)



2. 신고/납부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이 중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3. 양도소득세 메뉴 클릭

신고/납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세금신고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여 줍니다.


4. 로그인하기

양도소득세 메뉴를 클릭하였다면 로그인 메뉴가 뜹니다. 양도소득세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5. 신고하기

신고화면을 보시면 간편신고, 일반신고, 증빙서류제출이 있습니다.

간편신고한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시 이용 가능)(단,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로 작성)

일반신고2개 이상 부동산 양도, 주식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 자산(부동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모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제출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전자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기본정보 입력, 양수인 자료 입력

간편신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다음으로 양수인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7. 모든 신고가 끝나고 증빙서류까지 제출하였다면 신고내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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