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2016년 7월 현재 소득액과 보증금에 따라 2.3% ~ 2.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이 어려운 요즘과 같은 때에 결혼 후 전세를 얻으려는 신혼부부나 월세가 부담되는 세대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85㎡ (25평)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가 포함이 됩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일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일시 상환입니다. 매달 이자를 내고 만기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불가 시 연 0.1%p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신청은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우선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출이 가능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특정 양식은 없으나 임대인, 임차인의 날인과 계약금 중 납입한 금액이 나타나야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셨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습니다.
- 인터넷 http://www.minwon24.net/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보통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대법원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