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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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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2016년 7월 현재 소득액과 보증금에 따라 2.3% ~ 2.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마련이 어려운 요즘과 같은 때에 결혼 후 전세를 얻으려는 신혼부부나 월세가 부담되는 세대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85 (25)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포함이 됩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일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일시 상환입니다. 매달 이자를 내고 만기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기간은 총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불가 시 연 0.1%p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신청은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우선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출이 가능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2.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특정 양식은 없으나 임대인, 임차인의 날인과 계약금 중 납입한 금액이 나타나야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셨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습니다.

- 인터넷 http://www.minwon24.net/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보통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대법원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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