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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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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위 4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요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중에서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그 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거나, 공금횡령이나 기밀누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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