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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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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변동된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이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통장개설이나 결혼이민비자 발급 등에 사용 되는 데요.

기본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무료인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사이트 : efamily.scour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 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니 준비해두세요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면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본 화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 인증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본인,배우자,부,모,자녀)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면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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