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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나가게 되어 짐을 쌓는데
반입금지 물품을 넣어서 물건을 버리고 가게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보안정보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객실과 수하물 둘다 허용 지 않는 것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입니다.
당연히 위험한 물건들이라 금지대상입니다.
수류탄, 조명탄, 70%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표백제, 독극물
성냥, 라이터도 반입금지 물품이나 휴대용으로 각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객실에서는 반입 금지이나
위탁수하물로는 가능합니다.
칼, 다트,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경찰봉, 공구류 등이 여기에 해당하네요
다음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객실과 수하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이나, 치약, 목욕용품 등의 액채류와
수저, 포크, 우산 등 생활도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이한 점으로 마시던 음료수는 100ml이하 용기에 한해서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안 검색 중 반입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물건을 버리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미리 확인하셔서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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