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에 관한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특히 이런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내 권리를 침해당하곤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가 얼른 되었으면 좋겟네요.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때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해야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그래서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출근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를 사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면 그 금액이 궁금할텐데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는 40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주일 8시간씩 5일 일하고 시급이 6,470원인 근로자의 경우,
(40시간/40시간)X8시간X6,470원으로 51,76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8시간 6일 일하고 시급이 6,470원인 경우도 51,760원으로 동일하겠죠?
주 40시간 이상은 40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이 안되는 분들은 그 시간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몬에서 급여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www.albamon.com/service/interests/interests_lowpay.asp
이상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