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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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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맞게 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알바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 수습기간을 정해서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은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자신이 일당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급여는 1,352,230원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합에도 월 환산 급여가 1,352,230원이 안된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바 수습기간에는 급여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적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6,470원의 10%를 감액하면 즉 5,820원을 시급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 때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10%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급으로 받는 다면 1,352,230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므로 1,217,0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금액도 4대보험이나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해야겠고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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