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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 수수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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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도 하는데요. 특수업태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 식품 또는

식품제조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건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건증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발급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보건증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집단급식)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 6개월이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검사 없이 교부와 재발급이 가능하고요.

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 300원이 부과되고

방문할 때는 교부받았던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의 경우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불이익 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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