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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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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도로의 다른 차량 운행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마시는 술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그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혈액 속의 알콜 농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넘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아래의 식에 따라 구할 수 있으나, 주류를 섭취하는 시간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혈중알콜농도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 (주류의 알콜 농도(%) X 마신 양(ml) X 0.8) / (0.6 X 체중(kg) X 1000)

 

보통 소주 2잔정도만 마셔도 0.05%는 넘게 되니,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술을 마시더라도 혈중알콜농도는 이미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0.05%이상~0.1%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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